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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/질병

치매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

by 다다1231 2023. 7. 30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중요한 주제인 치료 및 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


치매는 뇌 기능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해 기억력, 사고능력,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으로,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치료 및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

치매지원정책

1. 치매란?

치매는 뇌 기능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해 기억력, 사고능력,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입니다. 주로 노화에 따라 발생하며, 대개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. 치매는 다양한 원인과 형태가 있으며, 주요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 병,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.

 

치매는 초기에는 가벼운 기억상실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증상을 보이며,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현재까지 치유 가능한 치료법은 없지만,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, 관리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지,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지가 중요합니다.

 

2. 지원 대상

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

1) 선정기준: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
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F00~03, G30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3. 지원내용
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
 

4. 신청방법

1) 신청기간: 상시신청

2) 신청방법: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
3) 제출서류:

- 지원신청서
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

5. 접수 기관 및 문의처

1) 접수기관: 보건소

2) 문의처: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☎1899-9988)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. 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 (gov.kr)

 

이렇게 다양한 치료 및 관리비 지원 방법이 있으니, 치매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변 자원을 잘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 

함께 지지하며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